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월급 인상률 및 인건비 테이블이 공개되었습니다.
5급이하 공무원과 동일한 1.7% 인상된 급여가 책정되었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다양한 처우개선(복지혜택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23년 바뀌는 처우개선혜택과 임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근무여건 처우개선의 2023년 중점방안입니다.
매년 서울시는 공무원대비 95%수준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공제액 등을 포함하면 급수비교표 대비 사회복지사가 더 많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마찬가지로 4년 주기별 건강검진 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이 이뤄집니다.
(심리상담지원사업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휴가제도가 확대되었고 가족수당, 대체인력지원범위도 확대 되었습니다.
밑에서 항목별로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대비 종사자인건비는 1.7%인상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대략 5.1% 대이니 .. 사실상 월급은 줄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보통 공무원과 같은 요율로 인상되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인상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인상률 관련하여 공무원노조가 한판했던 걸 스쳐가며 본것 같네요.
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3일이었지만 2명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밖아이들을 위해 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연수는 기존 325명에서 380명으로 향상되었으나 서울시 전체에서 380명이라 ..
사실상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많은분이 혜택을 보긴 어렵겠네요
마음건강사업은 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 이용자(대상자)에 대한 피해만 지원이 되었다면 이제 직장 내 전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대체인력지원은 기존 범위에서 출산휴가도 추가되었는데 사실 이게 실효가 있을지는 의무입니다.
사실 지금도 장기휴가의 경우엔 대체계약직(보통 1년)을 채용하곤 하니까요
가족수당에 포함되는 가족에 '장애가 있는 사람' 도 포함되었습니다.
유급병가는 산재보험 우선 적용에서 월급여 부족분 소급지급합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 등에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하기도 한다는데
기관마다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관할 자치구별 그럼 지침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기준입니다.
사회복지사 5급 1호봉기준 2,260,000으로 처음 사회복지사로 입문시 받게되는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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