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보

사회복지사 월급 명쾌하게 한방 정리

겔런 2022. 12. 28. 13:35

 

 

 

사회복지사 월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울시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의 적용을 받는 시설

 

기준으로 나열합니다.

 

모든 기준은 1호봉(여성) 및 3호봉(군필남성)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기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 급여체계 특이점 *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구분"에 따라 국비(보건복지부)를 지원받기도하고 시도비를 지원받기도,

 

시군구비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기도, 또 셋이 혼합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자체, 사업의 종류, 사업의 주체 등에 따라

 

인건비가 모두 다르게 산정되고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저는 서울 및 경기도 시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곳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 중 더 받는 곳도, 덜 받는 곳도 있습니다.)

 

 

 

 

1. 서울시 기준 월급 

먼저 기본급입니다. 신입사회복지사는 5급으로 시작합니다. 

 

여성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호봉 / 군필남성의 경우 요즘 2~3개월 후 바로 3호봉이 되기 때문에 3호봉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호봉 기준 2,194,000원(세전) / 3호봉 기준 2,217,000(세전)

 

 

 

 

 

 

 

 

수당지급 기준입니다.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가족수당은 배제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은 일반적으로 이용시설 15시간, 거주시설 교대근무자 40시간 적용받고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이용시설임에도 인건비를 덜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는 들었으나 본인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 이용시설 기준 시간외 근무수당 / 세전, 십원이하 절사
 - 1호봉 : (2,194,000 / 209 * 1.5) * 15(시간) = 217,300(세전)
 - 3호봉 : (2,217,000 / 209 * 1.5) * 15(시간) = 238,600(세전)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 기준 시간외 근무수당 / 세전, 십원이하 절사
 - 1호봉 : (2,194,000 / 209 * 1.5) * 40(시간) = 629,800(세전)
 - 3호봉 : (2,217,000 / 209 * 1.5) * 40(시간) = 636,400(세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지급합니다.

 

기관에 따른 차등역시 없습니다.

 

* 이용시설  / 거주시설  명절휴가비(아래급액을 설,추석 2회에 나눠 지급함)
 - 1호봉 : 2,194,000 * 1.2(120%) =  2,632,800
 - 3호봉 : 2,217,000 * 1.2(120%) = 2,660,400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서울시는 동일하게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냥 월급에 +100,000원 적용하시면됩니다.

 

 

 

 

 

 

 

 

 

합계(평달)

 1호봉 기준 이용시설 근무자  2,194,000 + 217,300 + 100,000 = 2,511,300(세전)

 1호봉 기준 거주시설 근무자  2,194,000 + 629,800 + 100,000 = 2,923,800(세전)

 


 3호봉 기준 이용시설 근무자 2,217,000 + 238,600 + 100,000 = 2,555,600(세전)

 3호봉 기준 거주시설 근무자 2,217,000+ 636,400 + 100,000 = 2,953,400(세전)

 

 

합계(명절)

 

 1호봉 기준 이용시설 근무자  2,194,000 + 217,300 + 100,000 + 1,316,400 = 3,827,700(세전)

 1호봉 기준 거주시설 근무자  2,194,000 + 629,800 + 100,000+ 1,316,400 = 4,240,200(세전)

 


 3호봉 기준 이용시설 근무자 2,217,000 + 238,600 + 100,000 + 1,330,200 = 3,885,800(세전)

 3호봉 기준 거주시설 근무자 2,217,000+ 636,400 + 100,000 + 1,330,200 = 4,283,600(세전)

 

 

 

 

 

 

 

연봉환산

 1호봉 기준 이용시설 근무자  (2,511,300 * 10) + (3,827,700 * 2) = 25,113,000 + 7,655,400 = 32,768,400(세전)

 1호봉 기준 거주시설 근무자 (2,923,800 * 10) + (4,240,200 * 2) = 29,238,000 + 8,480,400 = 37,718,400(세전)

 


 3호봉 기준 이용시설 근무자 (2,555,600 * 10) + (3,885,800 * 2) = 25,556,000 + 7,771,600 = 33,327,600(세전)

 3호봉 기준 거주시설 근무자 (2,953,400 * 10) + (4,283,600 * 2) = 29,534,000 + 8,567,200 = 38,101,200(세전)

 

 

 

호봉 간 급여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이 

 

이용시설은 최대 15시간, 거주시설은 40시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초봉차이에서 확실이 벌어집니다.

 

사회초년생기준 거주시설에 근무한다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직 근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주로 주 / 주 / 야 / 야 / 휴 / 휴 의 6일 3조 2교대 형태의 근무패턴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주간 : 09:00~ 18:00(19:00), 야간 18:00(19:00) ~ 익일 09:00 >> 로 많이들 진행합니다.

 

1,3호봉의 급여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이고 급수가 오르거나 호봉이 많이 쌓이면 중간에 

 

절대값이 오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너무 많이 뽑아 급수정체가 심하다고들 하는데(9 → 8 → 7급 → 그이상,,) 

 

사회복지시설은 이보다 더한 정말 엄청난 포화상태입니다.

 

또한 한 기관 5년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승진을 시켜주지 않는 등 

 

기관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인원도 훨씬 적기 때문에 그부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직급별 정원기준이 존재하지만 기관에 따라 이에 못미치게 운영하기도 하고

 

채용 자체도 다 5급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4급이상부터는 기관에 많지 않습니다. 전부 공무원 9급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2. (논외) 복지포인트 지급

 

 

복지포인트입니다. 사실상 누구나 지출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있어 

 

연례적으로 1번청구하여 받습니다. 10호봉미만은 300,000원(현금) 이 지급됩니다.

 

사용가능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