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 나와있는 장애인복지시설 中 장애인생활시설의 종류입니다.
장애의 구분에 따라 장애유형별(지적, 자폐성 등),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과
피해장애인쉼터로 구분됩니다.
Ⅰ.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경우 지적/자폐성, 지체 등 다양한 장애분류표에 따라 생활시설 유형이 달라집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유형은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장애인 거주시설이고
거주시설에 입소해있는 장애인의 80%이상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직이 있고 시설마다 업무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하는 일을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장 : 시설운영총괄
사무국장 : 시설운영 / 시설회계 등 업무 전반
사무원 : 시설회계담당
사회재활교사 : 장애인의 사회적응, 자립 관련 업무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 해당 치료 관련 업무
생활재활교사(=생활지도원, 생활지원교사 등) : 장애인 생애에 필요한 직접 돌봄 전반 업무
아무래도 신입 사회복지사로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사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게 되고 이는 서울시기준 5급 상당, 보건복지부기준 4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또한 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분들이 거주하는 집과 같은 개념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근무형태로 교대근무가 일반적입니다.
가장 흔한 교대근무의 경우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의 3조 2교대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생활시설에서도 장애인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재활교사 별 담당 장애인의 개별기호에 따라 희망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연초 사례관리회의 및 계획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중 발달장애인의 경우 와상이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도 종종 있기 때문에
단순 신변처리, 식사지원, 건강지원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그들의 가족처럼 그들의 돌봄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 생활재활교사의 주된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Ⅱ. 장애인단기 생활시설
장애인단기 생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시설이거나
혹은 거주시설 전 입소하여 생활하는 공간으로 주로 하는 업무는 위 생활시설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용기간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연중 1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하고 최대 연장 6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시설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있다면 더 이용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여부가 확정되면 진행됩니다.
현재 탈시설에 관련한 많은 의견대립이 이뤄지면서 소규모 생활시설(생활하는 장애인 29인 이하)이
아니라면 새로운 입소자를 받지 못하고 있고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만으로는
케어가 불가능하여 많은 대기가 이뤄져 단기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번 생활시설보다는 원칙적으로는 단기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게 되면 장애 당사자가 편하게 머물 수 있다 가실 수 있게
건강지원, 자립지원, 사회적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Ⅲ.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의 경우 그 수도 매우 적으며 비장애인 아동 생활시설처럼 점점 대상자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보육지원이 주를 이루며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도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사유로 입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육지원이 주를 이루고 일반 아동보육시설처럼 보육지원, 교육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아이발달지연 등에 따른 의료적 지원도 많이 병행합니다.(언어치료 등)
사회복지사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치료가 진행됩니다.
Ⅳ.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일반 생활시설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명 체험홈, 그룹홈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공동생활가정은
그 목적에 맞게 일반 아파트 가정집 등에 분포해서 시설인지 아닌지 주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교대로 상주하며 24시간 케어를 진행하기도 하고
경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어도 직업재활시설, 근로작업 등의 능력이 되는 장애인들이 거주한다면
야간시간에만 상주하며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생활시설의 축소판이지만 할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생활시설과 달리 배정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전천후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하며 생활지원 전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회계 등 서류업무에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선호하여 주로 경력직을 채용합니다.
Ⅴ. 피해장애인쉼터
마지막으로 피해장애인쉼터는 학대,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단기거주시설처럼 단기로 거주 + 공동생활가정형태의 소규모화 된 가정형태가 제일 일반적입니다.
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생활시설의 부속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내 별도의 공간에 피해장애인쉼터도 같이 운영하는 등)
마찬가지로 생활전반을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사례관리, 후속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지자체 별 필수적으로 1개소 이상의 피해장애인쉼터를 개설하게 되어있지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쉼터가 없는 지자체도 많고 인력 TO 도 적어
생각보다 공고가 쉽게 올라오지 않는 유형의 시설입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의 종류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정말 장애인의 가족이 되어 생활하며 같이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사명감이 없다면
하기 힘든 직종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근무를 희망하시는,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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